KCBMC 정관

싱가폴기독실업인회 정관

 

1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싱가폴기독실업인회, Korean CBMC (Singapore)이라 칭한다.

제2조 기독실업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교제와 신앙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과 직업을 통한 선교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조직과 임원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남, 녀 기독실업인 및 전문직업인과 그 부부로 한다.

제4조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으며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1. 회장 1인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관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회를 이끈다.
  2. 부회장 1인 : 회장과 함께 분과위원회를 독려하고, 행정실무를 지도 조정한다.
  3. 서기 및 회계 1인 : 본회의 회의록 및 사무일체를 정리하며,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5조 감사는 1 명을 두고, 수시로 회무를 감사하며 월례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역목사를 둘 수 있다.

 

3      

제7조 본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1. 기도분과위원회

1)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 주관

2) 운영지침서에 따른 기도모임 실시

  1. 전도분과 위원회

1) 운영지침서에 따른 전도모임 개최

2) 기타 전도에 관한 사업을 연구, 실천

  1. 홍보 미디어분과위원회

1) 홍보, 웹사이트 미디어 제작 및 관리

2) 문서 및 네트워크 관련 사업

  1. 양육분과위원회

1) 초신자 회원교육 주관

2) 성경공부 주관

3) 인도자 훈련 주관

  1. 회원분과위원회

1) 신입회원의 가입 및 육성

2)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관리

3) 회원상호간의 친교활동을 계획, 실시

4) 전도와 선교모임 결과에 따른 정기적인 방문과 연락.

5) 회원에 대한 방문 훈련 주관

  1. 여성분과위원회

1) 초신자 부인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실시

2) 회원부인의 영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사업

3) 지회 사역 참여

4) 사랑의 봉사활동

  1. 청년분과위원회

1) 차세대 청년 교육, 훈련, 양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2) 청년의 복음화에 대한 연구

3) 청년을 위한 카운셀링

4) 청년의 취미 달란트 개발, 모임 및 행사주관

  1. 사역분과위원회

1) 전문인사역을 위한 사역분과위원회를 둔다.

2) 사역분과위원회는  전문특수사역을 위하여 여러종류의 사역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사역분과위원회는 부칙에 명시한다.

3) 전문직업인사역을 위한 연구 실천

제8조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봉사 책임자를 둔다.

  1. 위원장 1인
  2. 차 장 1인

 

4       

제9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3.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4.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5. 회비 책정
  6. 기타

 

5      

제10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특별모임, 주간모임 및 분과위원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최고결의 기관으로서 연1회(12월-1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4. 주간 모임은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5. 분과위원회 모임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각회의 성수는 과반수로 한다.

 

6   선거 및 임기

제12조 본회의 임역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2.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역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과 임역원의 임기는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한다.

 

7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유지회비, 특별헌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8       

제15조 본회의 정관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요한다.

제16조 본회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7조 본회 정관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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