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기독실업인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회의 명칭은 싱가폴기독실업인회, Korean CBMC (Singapore)이라 칭한다.
제2조 기독실업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교제와 신앙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과 직업을 통한 선교사업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조직과 임원
제3조 본회의 회원은 싱가폴에 거주하는 남, 녀 기독실업인 및 전문직업인과 그 부부로 한다.
제4조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으며 분과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회장 1인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으로 회의를 관장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으로 지회를 이끈다.
- 부회장 1인 : 회장과 함께 분과위원회를 독려하고, 행정실무를 지도 조정한다.
- 서기 및 회계 1인 : 본회의 회의록 및 사무일체를 정리하며, 금전출납에 관한 사항을 정리한다.
제5조 감사는 1 명을 두고, 수시로 회무를 감사하며 월례회,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본회는 회원들의 신앙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역목사를 둘 수 있다.
제 3 장 역 원
제7조 본회의 사업은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 기도분과위원회
1) 기도회와 성경공부 모임 주관
2) 운영지침서에 따른 기도모임 실시
- 전도분과 위원회
1) 운영지침서에 따른 전도모임 개최
2) 기타 전도에 관한 사업을 연구, 실천
- 홍보 미디어분과위원회
1) 홍보, 웹사이트 미디어 제작 및 관리
2) 문서 및 네트워크 관련 사업
- 양육분과위원회
1) 초신자 회원교육 주관
2) 성경공부 주관
3) 인도자 훈련 주관
- 회원분과위원회
1) 신입회원의 가입 및 육성
2) 기존회원의 지속적인 관리
3) 회원상호간의 친교활동을 계획, 실시
4) 전도와 선교모임 결과에 따른 정기적인 방문과 연락.
5) 회원에 대한 방문 훈련 주관
- 여성분과위원회
1) 초신자 부인양육을 위한 프로그램 수립,실시
2) 회원부인의 영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사업
3) 지회 사역 참여
4) 사랑의 봉사활동
- 청년분과위원회
1) 차세대 청년 교육, 훈련, 양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
2) 청년의 복음화에 대한 연구
3) 청년을 위한 카운셀링
4) 청년의 취미 달란트 개발, 모임 및 행사주관
- 사역분과위원회
1) 전문인사역을 위한 사역분과위원회를 둔다.
2) 사역분과위원회는 전문특수사역을 위하여 여러종류의 사역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종 사역분과위원회는 부칙에 명시한다.
3) 전문직업인사역을 위한 연구 실천
제8조 각 분과 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봉사 책임자를 둔다.
- 위원장 1인
- 차 장 1인
제 4 장 총 회
제9조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제정 및 개정
- 임원 선출
-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 회비 책정
- 기타
제 5 장 회 의
제10조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특별모임, 주간모임 및 분과위원회가 있다.
- 정기총회는 최고결의 기관으로서 연1회(12월-1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결의로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이를 소집한다.
- 주간 모임은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분과위원회 모임은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11조 각회의 성수는 과반수로 한다.
제 6 장 선거 및 임기
제12조 본회의 임역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 역원은 임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 임역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회장과 임역원의 임기는 2년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한다.
제 7 장 재 정
제14조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 회비, 유지회비, 특별헌금,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부 칙
제15조 본회의 정관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요한다.
제16조 본회 정관에 미비된 사항은 총회 결의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17조 본회 정관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